3
- 해당진료실 앞에서 대기
- 담당진료실 간호사의 호명 후 순서대로 진료
4
- 해당진료실 앞에서 대기
- 담당진료실 간호사의 호명 후 순서대로 진료
5
- 검사 자료를 토대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짐
- 증상에 맞는 치료처방을 받음
6
- 주사 -> 주사실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주사치료를 받음
- 신경차단 및 시술 ->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받음.
- 물리치료 ->물리치료실로 이동, 치료를 받음
7
8
9
3
- 해당진료실 앞 대기실에서 대기
- 담당진료실 간호사의 호명 후 순서대로 진료
4
- 주사 -> 주사실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주사치료를 받음
- 신경차단 및 시술 ->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받음.
- 물리치료 ->물리치료실로 이동, 치료를 받음
5
6
7
• 진료 접수시 신분증, 의료보험카드가 필요합니다.
• 요양급여2종 대상자중 '장애인 복지카드' 소지환자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위하여 접수시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 : 1차 의료기관(의원, 한의원)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으로 진료비를 계산하고 7일 이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오시면 보험 적용하여 차액은 환불처리 해드립니다.(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)
• 자동차보험환자 :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 접수하실 때 해당 보험회사에서 부여 받은 교통사고접수번호를 미리 알려 주시면 진료비지불보증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• 산재보험환자 :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지 지정의료기관입니다. 요양급여절차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양결정이 승인 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또한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어도 승인처리 전까지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지불하신 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하면 됩니다. 비급여 항목은 치료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.
※산재보험처리 필요서류
최초요양신청서 및 요양비청구서에 담당의사의 소견 및 병원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셔야 합니다.